헌법재판소
2015헌마40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0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남궁율, 김동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5. 골프채로 대리운전기사의 팔을 1회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78)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4. 10. 6. 항소기각결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74)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하여 2015. 4.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4. 14.이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2015. 4.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환
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남궁율, 김동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5. 골프채로 대리운전기사의 팔을 1회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78)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4. 10. 6. 항소기각결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74)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하여 2015. 4.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4. 14.이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2015. 4.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