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34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34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최○구
본 안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