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2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2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제2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인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미 집행된바, 위 집행된 6월의 기간은 후행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제2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인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미 집행된바, 위 집행된 6월의 기간은 후행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