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3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3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피 청 구 인 1. 국회의원 정○준
2. 서울특별시의원 최○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 경 ○○공사 임대주택계약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구 국회의원인 정○준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최○술에게 청원 소개를 신청하였음에도 2014. 4. 23.이 될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하거나 회보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등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과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참조).
이와 같이 헌법은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한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그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참조).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는 없다.
끝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국회 및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국회법은 제123조 내지 제126조에서, 지방자치법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을 것을 규정하면서 청원의 제출과 접수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2조에서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청원 소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그 중 의회에 소개할 청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을 일정 기한 이내에 심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