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66)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52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표○은 외 1명은 2001. 12. 1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중국 □□대학과 대한민국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사이의 강사 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2001. 5. 20.경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학교의 암흑한 인권실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중국어 강사 담당인 청구외 손○철과 위 언어연구교육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표○은이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학당의 중국어 강사 책임자 손○철과 사무과장 표○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져가 가위로 잘라 못쓰게 한 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소인들에게 실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66)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52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표○은 외 1명은 2001. 12. 1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중국 □□대학과 대한민국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사이의 강사 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2001. 5. 20.경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학교의 암흑한 인권실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중국어 강사 담당인 청구외 손○철과 위 언어연구교육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표○은이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학당의 중국어 강사 책임자 손○철과 사무과장 표○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져가 가위로 잘라 못쓰게 한 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소인들에게 실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