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바, “국민이 직접 또는 위임 하에 ① 헌법,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하며, ② 공무원의 임면 및 소환청문 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③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구의 신설, 축소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바, “국민이 직접 또는 위임 하에 ① 헌법,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하며, ② 공무원의 임면 및 소환청문 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③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구의 신설, 축소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