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482)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진
2. 고 ○ 상
3. 문 ○ 수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이이수, 임영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4. 11. 노량진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쇼핑센타 상가번영회의 부회장, 같은 고○상은 위 상가 관리과장, 같은 문○수는 관리주임인바, 공모하여,
2002. 4. 11. 13:00경 청구인 김○진은 위 ○○쇼핑센타 건물내 204호 점포에서, 위 점포가 원래 “화랑(표구)점”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위 상가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입점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숙이 위 점포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도급을 주어 위 점포의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고○상, 같은 문○수로 하여금 위 김○연이 위 상가 내 409호 점포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고○상, 같은 문○수는 같은 김○진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길이 약 110미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김○연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혐의가 없거나, 상가번영회의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자인 지위에서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482)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진
2. 고 ○ 상
3. 문 ○ 수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이이수, 임영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4. 11. 노량진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쇼핑센타 상가번영회의 부회장, 같은 고○상은 위 상가 관리과장, 같은 문○수는 관리주임인바, 공모하여,
2002. 4. 11. 13:00경 청구인 김○진은 위 ○○쇼핑센타 건물내 204호 점포에서, 위 점포가 원래 “화랑(표구)점”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위 상가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입점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숙이 위 점포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도급을 주어 위 점포의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고○상, 같은 문○수로 하여금 위 김○연이 위 상가 내 409호 점포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고○상, 같은 문○수는 같은 김○진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길이 약 110미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김○연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혐의가 없거나, 상가번영회의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자인 지위에서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