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44

영업정지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44 영업정지처분취소
청 구 인 손○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부대찌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13. 종업원인 이○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이○숙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참조).
서울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2015. 3. 27.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