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483)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 ○ 자
2. 차 ○ 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창 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 차○오는 영업용 택시 기사, 같은(청구인) 이○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의자들(청구인들)과 같은 친목계원으로 있던 피해자 김○철이 피의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자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기히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 37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시가 8백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가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01. 10. 29. 10:00 경 피해자의 처 박○엽을 함께 찾아가 “남편(피해자)이 깡패들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한테 차를 빼앗길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차를 보관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박○엽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은 후, 그시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번지불상 소재 차량 정비업체인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2. 7. 20. 피청구인이 혐의가 없는 청구인들을 특수절도의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