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20004) 2015. 3.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5. 4. 3.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5.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