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