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현 외 16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 안 사 건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김○현 외 16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 안 사 건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