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496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70조, 제75조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4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212조 제2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70조, 제75조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4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212조 제2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