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제3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5항, 제6항, 제49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