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컴퓨터 구입 및 수리를 통해 알고 지내온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수대금 또한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18.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함)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 5. 11.경 청구인의 집에서 김○세가 습득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이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사실로 보아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방○섭으로부터 이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조립컴퓨터의 구입 과정에서 알게 된 방○섭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형평에 반하는 수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철은 2011. 6. 1.경 이 사건 노트북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습득한 김○세가 처인 정○희에게 건네주었고, 정○희는 위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2012. 4.말경 위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단골손님이자 약 7년간 별도의 매장 없이 주거지에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수리를 해 온 방○섭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수년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해주었던 방○섭을 알게 된 계기로 그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자 방○섭에게 값싼 중고노트북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3) 방○섭은 2012. 5. 11. 청구인에게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이 사건 노트북은 김○철이 분실하기 5개월 전 90만 원에 구입한 ○○노트북인바, 방○섭은 수리비, 마우스 및 노트북가방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30만 원에 이 사건 노트북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수사기록 74-75쪽).
(5) 방○섭은 경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위 노트북이 분실된 것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77쪽)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컴퓨터 조립판매ㆍ수리를 하던 방○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자연스러운 의뢰를 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던 점, 매수 당시 방○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 노트북은 1년 이상 지난 중고품으로서 그 매수대금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18.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함)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 5. 11.경 청구인의 집에서 김○세가 습득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이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사실로 보아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방○섭으로부터 이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조립컴퓨터의 구입 과정에서 알게 된 방○섭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형평에 반하는 수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철은 2011. 6. 1.경 이 사건 노트북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습득한 김○세가 처인 정○희에게 건네주었고, 정○희는 위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2012. 4.말경 위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단골손님이자 약 7년간 별도의 매장 없이 주거지에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수리를 해 온 방○섭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수년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해주었던 방○섭을 알게 된 계기로 그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자 방○섭에게 값싼 중고노트북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3) 방○섭은 2012. 5. 11. 청구인에게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이 사건 노트북은 김○철이 분실하기 5개월 전 90만 원에 구입한 ○○노트북인바, 방○섭은 수리비, 마우스 및 노트북가방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30만 원에 이 사건 노트북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수사기록 74-75쪽).
(5) 방○섭은 경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위 노트북이 분실된 것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77쪽)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컴퓨터 조립판매ㆍ수리를 하던 방○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자연스러운 의뢰를 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던 점, 매수 당시 방○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 노트북은 1년 이상 지난 중고품으로서 그 매수대금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