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양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우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04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85622). 이후 청구인은 2014. 3. 2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카기2129).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0. 판단누락의 위법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다투는 재심사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로 상소에 의해 판단을 받지 못한 재심사유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당해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3.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3. 2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은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양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우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04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85622). 이후 청구인은 2014. 3. 2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카기2129).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0. 판단누락의 위법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다투는 재심사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로 상소에 의해 판단을 받지 못한 재심사유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당해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3.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3. 2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은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