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