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7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7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섭(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