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대량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시세보다 1/2 내지 1/3 싼 가격에 매입한 다음, 2012. 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 합계 49,199.89kg을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다음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위 가공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8. 2.경까지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해동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30,870.31kg의 냉동 돈육을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583, 647(병합)],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813), 2015. 1.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4704).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제역 파동 당시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없어 금천구청에 문의 후 이를 국내산과 동일하게 가공처리 및 유통하였음에도 처벌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22.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3.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냉동 돼지고기 도체(지육)를 비롯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은 위 고시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같은 법 제4조 제5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하여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위 고시가 정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