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2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2015진정113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2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2015진정113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