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5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5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5헌마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23. 2015헌아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판례의 견해는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5헌마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23. 2015헌아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판례의 견해는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