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9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9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5헌바40), 다시 2015. 3. 13.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1. 각하되자(2015헌바122), 2015. 5. 11. 또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바40 및 2015헌바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