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9 결정 및 2014헌마7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