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6

시정요구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6 시정요구처분취소
청 구 인 임○건
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 웹사이트(www.○○.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31. 주식회사 ○○ 등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935,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93).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