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3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3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07고합7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노1827, 대법원 2007도10730). 청구인은 2015.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9. 9. 15. 2009헌마50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07고합7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노1827, 대법원 2007도10730). 청구인은 2015.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9. 9. 15. 2009헌마50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