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상○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중 볼펜 사용을 제한하여 집필하지 못하게 한 것, ② 징벌 기간 중 우표구매를 못 하게 하여 서신수수를 제한한 것, ③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신문 열람을 제한한 것, ④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것, ⑤ 외부 진단서가 있으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⑥ 조사 기간 중 집필과 신문열람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⑦ 독거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치소 측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처분 기간 중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4. 3. 조사수용되어 2015. 4. 3.부터 2015. 4. 24.까지 22일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5. 4. 2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상 금치처분에 따른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나. 의약품복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하여 외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신속하게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4. 2.까지 작업장에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외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중단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구치소에 이입될 당시 가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였고, 2015. 1. 12. 의료과장 진료를 받아 그 다음날 외부병원인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하여 의약품을 지급받는 등 ○○구치소 의약품 및 외부병원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 5. 8. 외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2015. 5. 11. 외부병원의 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약품의 복용 자체를 제지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독거수용 거부조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상○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중 볼펜 사용을 제한하여 집필하지 못하게 한 것, ② 징벌 기간 중 우표구매를 못 하게 하여 서신수수를 제한한 것, ③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신문 열람을 제한한 것, ④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것, ⑤ 외부 진단서가 있으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⑥ 조사 기간 중 집필과 신문열람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⑦ 독거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치소 측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처분 기간 중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4. 3. 조사수용되어 2015. 4. 3.부터 2015. 4. 24.까지 22일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5. 4. 2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상 금치처분에 따른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나. 의약품복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하여 외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신속하게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4. 2.까지 작업장에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외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중단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구치소에 이입될 당시 가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였고, 2015. 1. 12. 의료과장 진료를 받아 그 다음날 외부병원인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하여 의약품을 지급받는 등 ○○구치소 의약품 및 외부병원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 5. 8. 외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2015. 5. 11. 외부병원의 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약품의 복용 자체를 제지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독거수용 거부조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