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28. 2015헌마3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