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7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7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수
피 청 구 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6. 2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09. 3. 31. 서울 서대문구 ○○동 ○○ 일대 ○○㎡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0. 3.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별 부담금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피 청 구 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6. 2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09. 3. 31. 서울 서대문구 ○○동 ○○ 일대 ○○㎡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0. 3.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별 부담금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