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46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4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경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 배○달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 6.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3고정145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231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15도2043).
청구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