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영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는 지급되는 생활용품의 품목 및 사용 시기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영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는 지급되는 생활용품의 품목 및 사용 시기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