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97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9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기264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법원이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