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42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42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고(서울2014부해208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중앙2014부해1097), 위 판정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제8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은 심판위원회의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정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헌재 2015. 5. 12. 2015헌마362 결정 참조),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