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아
대리인 변호사 김영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경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4. 8. 1.부터 부산 연제구 ○○유치원 ○○반의 부담임 교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유치원 원아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호 위반 혐의로 2015. 3. 19.경 입건되어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5496호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5호 부분 및 제17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 청구인이 현재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