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