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고○경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재판에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4. 4.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이에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3. 1. 22.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록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3. 1. 22.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고○경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재판에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4. 4.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이에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3. 1. 22.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록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3. 1. 22.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