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6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6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창원지방법원 2013노849ㆍ2014노1228(병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재고정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초기16, 창원지방법원 2015재고정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코1 등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