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