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