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87

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87 소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10. 31. 및 2015. 4. 2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각 촉탁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이미 2014. 10. 31.에 한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6.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