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31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31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상○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면담신청 거부행위, ②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 ③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④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⑤ 독거수용 거부행위, ⑥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장의 면담신청 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참조).

나.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4. 4.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1. 12. 20. 2011헌마7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외부병원 의사의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배식함으로써 음식을 받아 버리게 되었고, 청구인 자비로 외부병원인 ○○병원에서 CT를 촬영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소견서 발급을 거절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배식받은 음식의 섭취를 원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원하지 않는 음식이 배식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의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역시 공권력 주체에 의한 행위라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라. 독거수용 거부행위,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6. 9. 독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필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