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84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8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0893호)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