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1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이영직, 김남준, 전영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9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 01:3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신길동소재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외 김

환 운전의 경기3도
○○○○
호 엑셀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김

환이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2,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경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0. 2.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