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 등을 취득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 한하여 심사추천권(심사추천을 위한 ID)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협회등록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새로운 태권도장 영업을 시작한 2015. 1. 7.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5. 1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기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참조). 청구인 주장은 국기원에서 개별 태권도장을 상대로 직접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