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6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 보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