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72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72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10.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 위 6월 징역형의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1년 징역형 집행을 위해 2011. 11. 23. 다시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1. 23.에 있었던 검사의 형사재판 집행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10.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 위 6월 징역형의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1년 징역형 집행을 위해 2011. 11. 23. 다시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1. 23.에 있었던 검사의 형사재판 집행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