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35

서신개봉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35 서신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여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인데,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6.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여자교도소장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1998. 8. 27. 96헌마398; 2001. 11. 29. 99헌마713등 참조), 이러한 견해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청구인은 ○○여자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서신개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일 뿐 교도소장의 서신개봉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