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6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6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나○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4헌바462),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5헌아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6. 8.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의 재등록신고서 반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