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판사가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다가 무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의 기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의 실질적인 취지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