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6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6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위 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500), 2015. 6. 2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위 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500), 2015. 6. 2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