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5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50 재판취소
청 구 인 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362, 인천지방법원 2014노4916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362, 인천지방법원 2014노4916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